-보험가입 기간: 최소 3일 이상, 최대 3개월 까지 가입 가능.
-보험료무료[100% 지원]: 자유투어상품, 패키지투어
3일 이상 이용시 지원함.
-보험료산출 방법(50% 지원)
# 표준 프랜[가입일3일x 3,000원=9,000원]
# 고보장 프랜[가입일3일x 3,800원=11,800원]
※ 참조: 단 보험가입은 국외 출국 1일 전에 가입 가능하며, 출국 후에는 가입이 불가함.
1. 보상처리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회사 고객센터(070-4517-854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가능시간 : 영업일 09시~18시)
2. 보험금 청구 서류가 당사에 접수되는 경우 SMS를 통해 접수번호와 보상처리 담당자 성명, 연락처가 통보 됩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사고접수 > 청구서류 안내 > 청구서류 접수 > 보상심사 및 사고조사
> 보험금결정 및 지급 > 지급안내문 발송
3. 상해 및 질병 의료비
진단서와 영수증은 반드시 구비하셔야 합니다.
암벽등반, 스쿠버다이빙, 스카이다이빙 등 위험한 레저활동으로 인한 사고, 임신, 출산, 보철, 지병(기왕 증)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4. 휴대품 손해
휴대품손해에서 분실은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며 도난, 파손 등을 보상합니다.
파손 등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난의 경우, 경찰서 등에서 Police Report 원본을 꼭 받아오셔야 합니다.
현금, 유가증권, 신용카드, 항공권, 여권 등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1품목(1조, 1쌍 포함)의 보험금지급한도는 20만원 입니다. (자기부담금 1만원)
5.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렌터카 포함)
•보험금 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호 포함)
•여권사본(사진 있는 앞장과 출입국 도장 있는 부분)) 및 여행일정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필요시) 추가서류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 가족관계 확인서류(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자녀 등의 보험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경우 등 • 대리인 청구 시: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재해(상해)사고 시 : 사고입증서류(표 아래 참고)
[1] 해외 의료비
• 치료비 영수증(원본), 진단서(medical record)
※ 질병의료비의 경우 면책금(Deductible) 있는 상품인인 경우 면책금 초과분이 있는 경우만 청구 하시기 바라며, 한의원 관련 치료 행위는 USD 700 을을 한도로 보상함 (2010.4 월이후 상품은 한의원 관련 치료 행위는 USSD 1,000 을 한도로 보상함)
[2] 국내 입원비
•가이드 or 인솔자 or 목격자(제3자) 확인서
※ 확인서 상에는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사고내용,, 날인(사인가능), 회사 날인이 기재되어야 하며 자필로 작성
•진단서 [단, 50만원 이하 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
※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추가.
[3] 국내 통원비
•가이드 or 인솔자 or 목격자(제3자) 확인서
※ 확인서 상에는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사고내용,, 날인(사인가능), 회사날인이 기재되어야 하며 자필로 작성
•진단서․통원확인서․(통원일자별)처방전․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진단명, 통원일자 및 기간이 포함된 서류
[단, 3만원 이하 시(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피부과 등 제외)
진료비계산서(영수증)로 갈음]
※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진료비․약제비계산서(영수증증) 추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명서(사망사실기재)가 첨부된(시체검안서)사본 (원본대조필 포함)
•해외의 경우 Certificate of death등 사망관련 서류
•시신 운구 비용 영수증
•2인 현지 왕복 항공비 및 숙박비 영수증
•해당 영수증에 Item을 반드시 기재 요망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상속관계 확인서류(예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명서 등)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후유장해진단서
※ 발급 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성신부전: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사지절단: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필름 첨부부
•인공관절치환술: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비장, 신장적출: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1] 공통사항
•보험금 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호포함)
•피보험자 주민등본(가족관계 확인서)
•피해자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피보험자, 피해자 사고 확인서(당사 양식)
[2] 배상책임(대인)
•피해자 진단서, 초진(응급)진료차트, 치료비 영수증증
•사고관련 입증서류 및 합의서 (담당자와 상의 후 송송부하시기 바랍니다)
[3] 배상책임(대물)
•피해물 사진,
•피해물 구입 영수증 및 수리 견적서, 수리영수증
•사고관련 입증서류 및 합의서(담당자와 상의 후 송부부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발생 후 30일 이내 손해입증자료 제출
•e-ticket, 피보험자 여권 사본 및 출입국 사실 증명서, 항공사 확인서
•손해 입증 자료 (구입 일시/내역/장소가 확인 가능한한 영수증에 한함)
①결항/지연/취소/과적에 의한 탑승거부로 4시간간내에 대체(항공)수단이 제공되 지 못한 경우
-식사, 간식, 전화통화 영수증
-숙박비, 숙박시설에 대한 교통비, 수화물이이 다른 항공편으로 출발한 경우 비상 의복 및 필수품 구입 비용 영수증 (단단,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②수화물이 6시간내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비상 의복과 필수품 구입 비용 영수증
③수화물이 24시간내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예정된 도착지에 도착 후 120시간 내에 발발생한 의복과 필수품 등의 구입 비용 영수증
※ 발생 영수증의 경우 반드시 구입 일시가 기재된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 항공사 확인서의 경우 결항, 지연, 과적에 의한 탑승거부 등 항공편 또는 수화 물의 지연사유와 지연된 시간이 반드시 기재되어어 있어야 합니다. (항공사 담당 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 여백에 해당 사항을 별도 기재바랍니다.)
•도난신고사실확인원(해외의 경우 Police Report)
•가이드 or 인솔자 or 목격자(제3자) 확인서(경찰서 미신고시)
※ 확인서 상에는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사고내용용, 날인(사인가능), 회사날인이 기재되어야 하며 자필로 작성
•항공사 사고 접수지
•구입 물품 영수증(없는 경우 보험금청구서 상에 상품명, 구입년월, 금액 기재)
•수리견적서(파손 되어 수리 가능한 경우)나 수리 불불능확인서
•수리영수증(수리 가능하여 수리한 경우)
•항공사에서 보상 받은 경우 입금액이 확인될 수 있있는 통장사본
•항공사에서 실물로 보장 받은 경우에 실물가격항공공사에 확인하여 청구서에 기재
•항공사 보상불가 확인서(항공사에서 보상 받지 못한한 경우)
•사진(휴대품이 파손 되어 보관 중인 경우)
•스마트폰인 경우: 휴대폰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서
※ 휴대품은 경찰서에 도난신고 된 물품만을 인정하는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찰서 미신고시에 확인서나 수화물 운반 중 파손. 도난 시 항공사 사고고 접수지로 대체 하실 수 있음 *분실, 망실에 대하여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더 자세 한 문의#
-긴급 지원 서비스센터 T. 82-2-3449-3500 (24시간 한국어 통화가능)
-에이스 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고객센터
1666-5075(한국 기준 상담시간 평일9시~6시까지)
(주)투어메이트는 아래와 같이 정부 공식승인을 모두 갖춘 국외여행업 전문업체입니다.
말레이시아 관광청 허가업체 인허가증명서
[단체 랜드투어 협역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