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표준약관

[1] 예약 취소 및 환불 특별약관

 수수료 취소 규정본 규정은 당사의 모든 여행상품에 적용됨을 공지합니다.

1.[픽업/드롭 안내]
 -단독투어상품 픽업/드롭은 투어예약시 지정된 숙소 로비에서 투어 진행사의 기사 또는 가이드와 미팅하게 됩니다.
- 조인투어의 경우 다수의 여행객들과 함께 이동하는 것으로 예약 시 표시된 지정 장소(시내KLCC 근처)에서 픽업/드롭이 이루어 지며 픽업 시 약속된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현장 상황에 의해 명시된 픽업 시간과 다소 차이가(±20분)발생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만약 기사 또는 가이드분과 미팅을 못하실 경우 바우쳐에 명시된 비상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상세 일정 및 시간은 당일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유의사항]
- 본 상품은 취소/환불 규정은 특별약관이 적용 됩니다.
1)예약에 관한 모든 진행사항은 여행 안내 및 서비스 제공의 원활을 위해 여행 대표자 1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예약관련 질의 및 요청사항은 여행 대표자를 통하여 문의 바랍니다. 여행대표자는 동행자에게 예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공유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2) 당사의 여행자보험 가입 서비스는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여행자보험약관에 따른 배상의 의무는 보험사에 있으므로 배상을 원할 경우 보험사에 직접 배상 청구하셔야 합니다.
3) 본인 과실이나 현지 사정으로 인한 사고 등에 여행사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 여행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4) 운송수단과 관련하여 당 여행사의 업무는 여행자를 대신하여 항공권 및 차량 좌석을 수배 및 구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운항지연이나 결항 및 운송수단 자체의 결함에 대해서는 운송 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당사가 그 책임을 대신 지지 않습니다.
5) 항공권 규정은 여행사와 무관하며 항공사에 고유한 권한이 있습니다. 항공권 수령 시 규정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고 필요할 경우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각 항공사별 마일리지 역시 항공사 고유 정책으로 마일리지 적립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누락 시 당사가 책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좌석지정은 불가하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6)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No Show Charge, 리턴일 변경 Charge 등 추가금액이 발생될 수 있고, 현지 내 국내선의 경우 환불불가한 항공이 많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7) 여행 중 본인의 과실(여권분실, 비자서류분실, 부적응 등)로 인하여 여행을 포기할 경우 여행참가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항공권 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8) 일정표와 다른 일정으로 팀을 이탈하여 개별 행동시에는 이탈한 시점으로부터 일어난 모든 일은 여행자 본인의 책임 하에 있으며,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여행사에서 지지 않습니다.
9) 해외여행이라는 특성상 인솔자는 현지 첫 도시에서 합류하고 마지막 도시에서 여행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10) 천재지변, 파업 등의 예측 불가능한 현지사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정 변경(대체일정) 및 추가 요금은 여행사의 책임범위가 아닙니다. 현지체류가 늘어나면 추가비용을 현장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현지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체일정으로 진행될 경우 인솔자는 즉시 팀원들에게 발생한 상황을 설명하고 대체일정에 따른 추가요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 따라서 설명하지 못하고 미리 대체일정에 따른 추가여행을 준비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본 여행은 여행알선 수수료와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현지 랜딩사 이용료등 이기  때문에 여행알선 수수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은 여행알선 수수료에 대하여만 발행합니다. 
12) 여행 중 인솔자 및 여행자 모두의 여행에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위협적인 행동 및 타인에게 상해, 물리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성희롱, 기물파손, 과도한 음주, 고성방가 등)을 할 경우 여행을 전체적으로 관리 진행하는 여행 인솔자는 전체 팀을 위해 여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행 중단의 책임은 여행자 본인에게 있으며 여행비용은 일체 환불되지 않습니다.

3.[취소/환불 규정]
[특별약관 특약사항]
※ 본 상품은 해외여행으로 예약과 취소는 (주)투어메이트여행사 특별약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약관 제5조 특약)
1) 계약금 규정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은 24시간이내, 잔금은 계약서의 명시된 날자에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취소료 및 예약 변경료 규정
*본 상품의 경우 숙박 객실 비용 선 지불, 국제선 및 국내선 발권 지불로 인하여,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 이 추가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3) 국외여행 특별약관
본 상품은 특별약관이 적용되며, 특별약관은 국외여행표준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본 특별약관은 민법 등 상위법령의 효력 내에서 유효합니다.
※ 특히 발권된 국제선 항공권 및 해외 숙박료에 대한 비용은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예약 시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항공좌석 또는 숙박 객실에 대한 비용을 당사에서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시점에 관계없이 선 지급된 현지비용이 있는 경우 표준약관에 근거한 취소수수료 이외에 추가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4)계약 해제 및 취소수수료 특약사항
*여행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배상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19~8) 통보 시 :   30% 배상
*여행개시 7일전까지(7~1) 통보 시 :     50% 배상
*여행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0% 배상
*계약 취소 및 예약 변경의 모든 경우 여행요금 일체(계약금 포함)가 환불되지 않습니다.
(질병에 따른 병원입원 및 진단서 첨부 등의 상황에도 예외사항 없습니다.)
*일괄 해제 : 세미패키지 여행상품으로 숙박 예약만 취소하고 항공권만 사용하거나 항공권만 취소하고 숙박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최소 출발인원 미 충족 계약 해제 사항 [최소 출발인원:4명이상]
최소 출발 인원 미 충족 시 여행표준약관 제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여행 최소 출발인원 수 미달로 여행개시 2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지 통보 시 여행신청금은 전액 환급됩니다.

4.[여행자보험 규정]
* 여행자가 여행자보험 가입 요청 시 계약된 여행기간 동안 에이스보험  해외여행자 보험을 가입 대행해 드립니다.
* 당사의 여행자보험 가입은 고객님을 위해 편의로 제공되는 것이며, 보험금의 청구는 직접 보험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 보험회사 규정으로 인해 약관과 보상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보상절차는 보험회사 규정을 따릅니다.
 [유의사항]
*현지 병원 이용 시 진단서와 치료영수증 원본을 직접 가져 오 셔야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도난 사고 시 반듯이 현지 경찰서의 확인서(폴리스 리포트) 원본을 직접 가져 오 셔야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금 등 유가증권은 현지 경찰서의 확인서가 있어도 보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휴대품 손해는 최대 20만원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만70세~79세는 최대19만원)휴대품손해는 도난, 파손 등을 보장하며, 분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되는 날짜는 보험가입에서 제외되므로 개별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현지에서 합류하는 고객님은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니 직접 보험에 가입하시고 여행에 참가해주세요.
-긴급 지원 서비스센터 T. 82-2-3449-3500 (24시간 한국어 통화가능)
-에이스 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고객센터 1666-5075(한국 기준 상담시간 평일9시~6시까지)

[2] 국외여행업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1호【2014. 12. 19.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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